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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기준

이번 정부에서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이 추가되며, 2026년에는 180만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수급자도 늘리며,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혀 저소득 청년의 빈곤 완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출저: 자료 보건복지부>

 

위의 표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며, 향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합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가족구성원이 6명 이상이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늘립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탈수급 지원책’으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이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수급자를 늘리며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높이기로 한 만큼, 사각지대 있는 수급자 대상분들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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