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부상자와 함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피해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입니다.
이 생활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참사가 일어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래에서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란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여기서 피해자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는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 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 사업장 운영자/근로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 (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된 사람도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나 현장 구조 활동 등을 한 사람 중 생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 인정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는 2025년 6월 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원 수를 원칙으로 산정됩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 중요: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 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6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이 날짜 이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피해 유형(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5월 27일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속한 가구: 1인 가구 730,500원부터 7인 이상 가구 2,775,100원까지 지원됩니다.
• 희생자가 속한 가구: 1인 가구 1,461,000원부터 7인 이상 가구 5,550,200원까지 지원됩니다. 희생자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피해자 가구보다 약 2배 정도 많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상승합니다. 이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 방법은?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청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해당 지자체 민원실 또는 복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1)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수령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 구성원 인정 신청서 (서식 2) 및 첨부 서류 (심의위원회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 시)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필요 시) -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며, 사전에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해당자만) ◦ 기타 지자체가 요청하는 서류 필요한 서식이나 서류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급 내용을 조정하고 재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픔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책임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위에 안내된 신청 방법, 기간,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안전부 공식 창구(02-2100-4045)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진심 어린 치유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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