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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역할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상품에 가입을 위한 대상 및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위 상품은 2022년 1월 3일 이후 개정하여 나이 및 소득한도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 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https://www.dailyest.co.kr/contents/age.php
소득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인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여부는 첫째,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둘째,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셋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입니다. 다만 첫째 둘째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의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제 특례 신청용)이며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이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입니다.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의 경우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대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사항 없고,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최근 과세기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1,2번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3. 각서 (양식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 (양식 제공)
해지 시에는 가입자 본인의 지방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보루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만이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으며,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요건은 위의 상품 가입 당시 만 19세~만 24세, 병역 기간 인정의 청년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제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사장 의 이자소득은 비과제에서 제외됩니다(2021년 1월 1일 시행)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년들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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