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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아래에서 2023년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근로기준법 18조 3항)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 안됨)에 다 해당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부합된다면 알바, 일용직 등 주급을 받는 사람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 주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근로계약서아 명시되어 있는 일주일한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다 8시간을 곱하고 그 값에 시간당 시급을 곱하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일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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