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자주 하시는 분들은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관세청이 6월 18일 발표한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시행됩니다.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의 고유번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해외직구 시 필수로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부호는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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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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