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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난방비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정부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던 혜택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면 전국 도시가스사 34곳 가운데 사업장이 있는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어플 다운받기 분할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또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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