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련기사 바로가기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크)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시 환승이 적용됩니다. (환승 횟수 1회 차감) 하자 후 10분을 추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됩니다. 환승 적용방식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승역의 경우는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며,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