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6월부터 임대차 시장에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이 제도는,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거쳐왔는데요. 5월 31일부로 이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공개하여, 임차인이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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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