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꿈을 가진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ㆍ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자와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대리신청 시 교육급여 신청인 및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교육급여의 수급기준은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https://ddnews.co.kr/%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D%99%95%EC%9D%B8%ED%95%98%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