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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아래에서 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수익률 142%). 위 사업 신청기간은 2023.5.19.(금) 9시~6.5.(월) 18시(선착순 아님)이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는 4,000명 입니다.

노동자통장신청바로가기

지원자격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1988.5.13.~2005.5.12. 출생자) 가구당 1명이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5,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이느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이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입니다.

중위소득확인

 

신청방법

위 사업의 기간은 2023년 7월~2025년 6월 총 24개월이며, 온라인신청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방문접수ㆍ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선착순은 아닙니다. 경기초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ㆍⅡ, 희망저축계좌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입니다.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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