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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 신혼부부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인데요,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참여기구에서 직접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3.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신청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혼 여부는 지원 자격과 무관합니다.

4.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예정일은? 

선정된 부부에게는 부부당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사이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단, 경기아트센터 출처에서는 8월 28일 마감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최종 마감일은 8월 29일 오후 6시까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첨부)

• 신청인/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동 연계됩니다. 미동의 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하며, '열람용'이나 '암호 설정'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고,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 미제출, 오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상자 선정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 거주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 만약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우선 선정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이 사업은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다른 복지급여(예: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이 염려되신다면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여주 결혼장려금, 안성 새싹부부성장지원금 등 유사한 현금성 결혼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으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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