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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11.01.(수) 09:00~2023.11.30.(목) 18:00까지 4분기 신청기간이니, 경기도 청년인 경우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및 내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일정
<출저: 잡아봐 어플라이>

 

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2.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3.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입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입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급신청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입니다.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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