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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보인다

놓치면 후회!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딱 6월 30일까지!

by 비니남매맘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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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개별소비세

 

 

오늘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2025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인데요.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 제도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 등록을 마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국세청바로가기

 

제도 개요

 

• 명칭: 노후 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 목적: 친환경 교통수단 유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한시적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 시행/적용 기간: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노후 자동차 요건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노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 포함)가 대상입니다. (등록일 기준).

   ◦ 이륜자동차,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승용차만 해당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신조차는 제외됩니다.

 

2. 노후 자동차 처리 요건

   ◦ 노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노후 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은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3월 20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말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감면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노후차2

 

3. 신차 등록 요건

   ◦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주의하세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5년 3월 14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 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4일에 신차를 등록했지만 법 시행일이 2025년 3월 14일인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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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합니다.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 한도로 70% 감면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최대 30만 원), 부가가치세는 감면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산액의 10%(최대 13만 원)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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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차를 구입하는 자동차 영업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노후 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 신청이 접수되며, 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서 세금이 차감됩니다.

 

주의 사항 

 

•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함께 1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노후 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노후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5년 3월 14일 이전 등록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차 등록 기간(2025.3.14~2025.6.30)과 말소등록 기간(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통해 신차 구입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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