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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변경되는 혜택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 변경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1월 부터 시행 이후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되며, 자녀수 배점 내용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혜택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도 통일합니다. 다자녀 우대 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ㆍ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한, 초중교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늘리며 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 반응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모습이지만, 점진적으로 혜택을 늘려나간다면 출산율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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