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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임차인이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ㆍ개선하여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달라진 미납국세열람제도와 신청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
국세청에서는 주택ㆍ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이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해 4월 3일부터 운영됩니다.(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움)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연락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선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 전에서 임대차 계약 전 또는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모든 세무서로 바뀌었으며 임대인 동의 또한 임대차 계약 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 대상자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임차예정자)이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이며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이며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란은 공란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ㆍ신고미납부 국세ㆍ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ㆍ복사ㆍ촬영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는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세통지서를 발급한 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제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입니다.
열람 대상 국세는 체납액, 납세고시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입니다.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 시 임차예정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등 그 외의 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등에 의한 열람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인(임차예정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②법인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납국세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 필요에 대한 부분의 개선 및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임차보증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개시일이 4월 3일 전이라면 적용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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