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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도시가스 아끼고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제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위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위와 같이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 겨울 도시가스 비용 절약하고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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