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허리 통증으로 자주 병원을 다니며 수백만 원을 지출한 한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를 알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란?
간단히 말해,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기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본인이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상한액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 아닌 의료비
모든 진료비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도수치료, 성형, 건강검진 등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 상급병실료(2~3인실)
- 추나요법,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일부 MRI, 선별급여 항목
또한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 병원 청구 오류 등이 있으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기준 환급액 대부분이 이 계층에 돌아갔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진료 건에 대해 2025년 8월 28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자: 213만 5,776명
-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
- 1인 평균 환급액: 131만 원
<소득 분위별 상한액(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보험과 중복 여부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중복 청구 불가입니다. 대법원도 “환급금은 실비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으니, 보험사 환급 및 청구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환급 신청 방법
- 환급은 대부분 자동 지급이 아닌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안내문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발송
- 자동 지급: 계좌 등록 및 자격 이상이 없을 경우만 해당
- 직접 신청: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우편, 방문 등 가능
- 꼭 조회하기: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본인 조회를 해야 환급 여부 확인 가능
매년 수십억 원의 환급금이 대상자 미신청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온라인 신청이 더욱 간편해질 예정이니, 지금 바로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