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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I 새출발기금 지원받는 법 (소상공인 필독)

비니남매맘 2025. 5.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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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상황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빚 상환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 지원센터'와 '새출발기금' 제도를 주목해볼 만합니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채무조정과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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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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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하여, 기존의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히 행정 공간을 넘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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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조정 밀착 지원: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원 연계 패스트트랙: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5월 20일). 센터를 통해 신청된 채무조정 건은 법원에서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되어 신속한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평균 46개월 이상 걸리던 법적 절차를 2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정리 컨설팅 및 철거비 지원, 재창업 및 재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 대상에게 배달비·택배비 연 30만 원을 지원하거나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도 병행됩니다.

현재 30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1차 일반상담에 이어 법률·금융 전문가의 심화 상담이 제공되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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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했던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자).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상태인 차주).

• 코로나 직접 피해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던 차주를 포함합니다.

💰어떤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대출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부동산 임대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신용대출 10년)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도 감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원금 감면은 되지 않지만, 연체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분할 상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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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나 중기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재기에 성공한 경우에도 공공 정보가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사유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센터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나,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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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지원센터'와 '새출발기금'의 연계

새출발 지원센터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센터에서 법률·금융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법원과 연계하거나, 상황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출발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개인회생, 파산 또는 새출발기금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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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29).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운영됩니다.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개인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새출발기금'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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