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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 근조라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며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이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입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및 현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최 업종은 제외됩니다.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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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시 제외됩니다.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외됩니다.

6. 신청 근조라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자는 신규채용 불인정으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 신청서류로는 신청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입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신규채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확인서(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이며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이 가능합니다(위임장 지참). 지급일정은 4월 접수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부터 지급예정입니다.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기간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이며, 지원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며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이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입니다.

지원제외대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및 현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최 업종은 제외됩니다.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지원제외업종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4.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제외됩니다.

5.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입니다. 필수서류에는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가 있으며, 해당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정은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후 6월부터 지급합니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기간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4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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