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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ㆍ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ㆍ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www.umppa.seoul.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신청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인증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만큼 조부모나 민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앞으로 더욱 잘 활용되어서 전국에서 실행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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