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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 (월) 09:00부터 11월 28일 (금) 18:00까지.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금) 09:00부터 11월 28일 (금) 18:00까지.

 

5부제 운영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됩니다.

◦ 7월 1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채널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누리집(가칭 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 절차

1. 전용 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2.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신청자 정보, 개업일 등 신청 정보 입력.

3. 사용할 카드사 선택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 참여).

4. 신청 완료 후, 대상자 선정 여부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5.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본인 명의의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국세청 과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가 어려운 신생 사업장(2025년 개업자)이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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