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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특례대출)' 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Ι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 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붙어 적용)
소득 및 자산
-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 주택가액은 9억 원까지, 대출한도는 5억까지 상향됨
금리: 소득에 따라서 1.6 ~ 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히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혜택 제공
특례 금리 5년 연장 하여 최장 15년 까지 가능.
대환: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대상은 추후에 확정
Ι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 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및 기존 전세가구 대환 포함
소득 및 자산
-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서 1.1 ~ 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 추가 출산 히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혜택 제공
특례 금리 4년 연장 하여 최장 12년 까지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출산하였고 무주택자의 경우 내년 시행 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장하셨다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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