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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용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6일(목) ~ 예산 소진시에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아래 1~4에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1, 용인시 내 주거용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만 18~29세 무주택 청년
https://www.dailyest.co.kr/contents/age.php
2. 용신시 소재 전.월세금보증금 3억 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 월세 계약 임차인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며,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입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기혼자는 부부합상입니다.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
가입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며 아직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 후, 신청일 기준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완료가 이루어지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6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신청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9/www01_09_02/www01_09_02_08.jsp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2. 보증료 납부 증빙서
(1번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록 통한 사진 제출 가능)
3. 청년 명의 통장 사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입니다.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하며(부부합산 산정),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아래 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에는 4,5,6,7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의 시,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회)
4,5,6 관련 대상자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아래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지급내역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이며 이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청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자는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 상담창구에 내방 후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됩니다. 기타 문의는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031-324-27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서는 상기 제출서류에 서류 2종을 추가제출 하셔야 합니다.
선정 및 발표
선정기준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이며, 심사 결과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낮은 가구 순, 가구원 수가 많은 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발표는 매 신청월 다음 달 25일 경 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매 신청월 다음달 30일 경이며 입금방법은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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