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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1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소반환지원금액 5만원부터 입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은 돈을 보낸 뒤 1년 안에 해야합니다. 신청 시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직접 찾아가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이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송금할 땐 꼭! 두세 번 확인하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수취인 이름과 보낼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체크해서 확인하여 보내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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