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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신청, 접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업개요

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공공임대추택 보증금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주시 공공임대주택(공급주체: 전주시, LH, 전북대발공사)이며, 사업규모는 167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2천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입니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규입주자는 공급주체와 입주계약 체결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공급주체(LH, 전개공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기존입주자는 임대계약갱신(재계약 또는 증액계약),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합니다. 증액계약은 기존 계약된 임대보증금에 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지원방법은 첫째, 입주자(신청인)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하며 퇴거 시 원금 회수합니다. 둘째, 지원기간은 1회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2회 연장 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년, 2 자녀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작성 전주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대장 등재순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됩니다. 우선순위는 1. 자녀수↑  2. 혼인기간↑ 3. 공급면적↓ 순입니다.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은 2023.4.17.~5.4. 18:00 까지 14일간입니다. 신청대상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전주시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와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접수장소는 전주시 건축과(본청 4층) ☎281-2445이며, 세대주 본인이 또는 세대원(배우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작성서류와 구비서류로 나누어입니다. 작성서류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의무이행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채권 양도. 양수 계획서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경우 선정 이후 재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서류는 시청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청서 등 기타서식.hwp
0.12MB

구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계약금 납입 영수증 1부, 인감증명서(일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및 신분증 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1부,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고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회수됩니다.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전주시에 대한 내용을 적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북도 및 시. 군 누리집 상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군에서는 자격확인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 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요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도에 거주하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신혼부부는 이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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