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위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위 사업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국가 소요재원은 2,997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2022.08.22.~ 2023.08.21.(1년간) 입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ㆍ면 동사무소(또는 시ㆍ군ㆍ구청)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며, 필요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례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시ㆍ군ㆍ구 사업팀에서 접수 후 가구구성 및 소득ㆍ재산 변동사항등을 포함하여 지자체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합니다. 

지급기관은 주소기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이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지급기간(2024.12)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LH, ☎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