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by 비니남매맘 2023. 5. 6.
반응형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줄 상품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대출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안내

위 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입니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한도 및 기간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1%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됩니다. 

해당상품의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입니다. 상품에 대해 인지 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