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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줄 상품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대출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안내
위 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입니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한도 및 기간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1%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됩니다.
해당상품의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입니다. 상품에 대해 인지 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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