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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출산·육아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지급금액, 지급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금액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표의 기준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1.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합니다.
2.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시 또는 전입 시(정부 24로 전입한 경우 포함)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 차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일 이전 출생한 경우 수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 10. 31. 까지)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
1.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 이내의 인척)
2. 출산육아수당의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하되, 전입 등 기타 사유로위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서식(서식 2)]에 따라 신청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 신청시 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북에 거주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신 가구는 지금도 신청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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