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출산·육아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지급금액, 지급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금액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표의 기준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지급대상

1.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합니다.

2.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시 또는 전입 시(정부 24로 전입한 경우 포함)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 차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행일 이전 출생한 경우 수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 10. 31. 까지)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

1.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 이내의 인척)

2. 출산육아수당의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하되, 전입 등 기타 사유로위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서식(서식 2)]에 따라 신청합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 신청시 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신청서(2종), 대리인위임장.hwp
0.10MB

충북에 거주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신 가구는 지금도 신청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