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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성보호시간이 뭔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쉽게 정리합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시간 도중 휴식을 통해 몸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은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1일 2시간, 그 외 기간은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과 조건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 조건: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포함),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 신청 가능
  • 임금: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 급여 삭감 불가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1) 사용자에게 서면 신청

  • 임신사실 확인서(산부인과 진단서 등)와 모성보호시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본인정보, 임신주수, 희망하는 보호시간 및 적용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용자 협의

  • 신청 시 언제, 어떻게 보호시간을 사용할지(출근·퇴근시간 조정, 중간 휴식시간 등)을 미리 협의합니다.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시행 및 사용

  • 협의된 일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무 중 휴게시간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불이익 금지

  •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직장 여성의 건강은 물론, 태아의 안전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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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로 활용하세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맘이 있다면 이 글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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