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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복지제도의 내용 및 대상가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원대상 가구는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혜택 내용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매 월 200,000원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매 월 350,000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신청대상 및 절차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복지로신청바로가기

 

추가아동양육비란?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아동양육비란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입니다.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2. 제외대상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4.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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