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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운전자라면 무조건 읽어야 할 꿀팁! 유류세 환급 최대 30만원 받기!

비니남매맘 2025. 5. 21. 13:08

경차운전자유류세 30만원 지원

 

고유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방법! 차량 유지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는 언제나 부담으로 다가오죠. 특히 경차 운전자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인데요!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책입니다. 2025년 현재에도 유효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정부가 경차 보급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이 제도는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 할인)

• LPG는 ℓ당 161원 (개별소비세 할인)

이 환급 혜택은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실질적으로 리터당 할인된 가격으로 주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핵심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총 2대까지 허용)

내 차가 경형 승용차인지 경형 승합차인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경형차도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경형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를 2대 이상 소유하거나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동종 차종 2대 이상)

• 경형 승용차와 다른(일반)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와 다른(일반) 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중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경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화물자동차는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라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경차사랑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총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일부 카드사는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각 카드사별 고객센터 전화 (롯데카드: 1899-9955, 신한카드: 080-800-0001, 현대카드: 1577-6982).

방문 신청: 해당 카드사 영업점 방문. (단, 현대카드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 하나의 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경차의 연료를 구입하면 결제 시 자동으로 유류세 할인 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거나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각 카드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리터당 환급 혜택 외에 각기 다른 부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나 선호도에 맞춰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한정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 시 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미사용 환급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일부 카드사는 1회 결제 금액을 최대 6만 원, 1일 결제 금액을 최대 12만 원으로 제한하며, 1회 58리터를 초과하는 주유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차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126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꿀 혜택입니다! 연간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으며,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경차 유류구매 전용카드가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현명한 소비와 알뜰한 절약으로 더 풍요로운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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