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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4년 2월 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올 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에서는 올 해에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세액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워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제표준 구간 조정
지금까지 2023년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5가지에 대학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앞둔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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