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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니남매맘입니다. 이제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서서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서 개통한다고 하오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후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보험료·연금저축·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입력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까지 입력하여 절세방안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싶습니다. 또한, 최근 3년 공제액과 세액 추이 등을 알려주며 올해 예상 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려줍니다. 향후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해 줍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의 정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뒤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 보기 팝업창을 통해 알려숩니다. 이밖에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합니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라” 고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 이번 미리 보기를 통해 꼼꼼히 따져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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