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재산세 납부기간

2023년 재산세 납입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세는 일 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보석, 현금, 주식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토지,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이며 과세기준일매 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매매 시 이 날짜 기억하셔서 6월 1일 전에 매도하시거나, 6월 1일 이후 매수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 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청구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납부 및 조회방법, 미리 계산해보기

재산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우편을 통해 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시고 싶으시면 위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부 가능하며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텍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방세 미리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재산세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 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필요하며, 2023년 공시가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기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는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위텍스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고지 당월 7월 및 9월이며 24시간 가능하고 신청기한을 놓치신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텍스에서는 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 결제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위텍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방법, 미리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7월이니 곧 있으면 재산세 부과 지로 용지라 도착할 듯합니다. 정보 꼭! 기억하여서 납부기간 내에 늦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