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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일정

 

1.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공고일은 2023.08.23(수) 입니다.

2.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는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이며 접수일정은 2023.08.30.(수) 10:00 ~ 2023.09.01.(금) 17:00 입니다. 인터넷청약주소는 https://www.i-sh.co.kr/app 이며, 오직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24시간 인터넷청약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3. 입주예정:: 2023.12.26.(화) ~ 2024.01.25.(목) 입니다.

4. 공급세대: 재공급 241세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청년계층: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회 가능하여 최장 6년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입니다. (1순위: 시중 시세 30%, 2&3순위: 시중 시세 50%) 재계약 시 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신혼부부계층: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최대 4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무자녀는 6년, 자녀1명 이상이면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청년계층과 같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입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23.) 기준으로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금번 공고부터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기 공급한 단지 포함)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지에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요건은 충족 하여야 함.)

 

신청유형

 

1.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직장 재직여부 무관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8.24.~2023.08.2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해당되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좋은 혜택이오니, 제 글을 보고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당첨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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