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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신청자격과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아래 모든 항목의 조건을 갖춘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가구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으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ㆍ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신청방법
2023년 정기신청기간은 2023.5.1.~5.31.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1.~11.30. 일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에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면신청 시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모의계산 해 보실분은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이오니, 해당자들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담센터는 신청ㆍ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Yoon Sunha(sunha1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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