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대전광역시미래두배청년통장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에 한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 사업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안내

위 사업은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 15만원씩 2,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5.2.(화)~5.16.(화)이며, 선발인원은 1300명입니다. 1인당 최대 만기금액은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100만 원(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입니다.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되며, 23년 본인 적립금은  2.8~3.6%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1983. 4. 22. ~ 2005. 4. 21. 출생이여야 합니다.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3. 4. 20일 이전 전입이여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공고일('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근로계약자란, 법인ㆍ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합니다.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이며, 사학연금 가입자 또한 지원불가입니다.

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신청제외대상

1. 희망키움통장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위의 사업 선정기준은 소득낮은 순-거주기간 오래된 순-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해당되시는 대전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youthaccount.djbea.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