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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여객선 운임 할인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바다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 청년들(내ㆍ외국인 모두)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상품을 활용하는 대상 및 가격, 해당 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

1. 만25세 이하 포함 최대 5인까지 가능/만 25세 이하 이외 가족구성원은 연령제한 없음

2. 실제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 만 25세 이하 1인은 탑승 필수

3. 일부 연령에 따른 할인(중고,경로,소아,유아)이 존재할 경우 본 이용권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선사에 반드시 문의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4. 가족구성원 정의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함께 등재된 구성원(현장에서 증명서 확인) - 단. 유아(24개월 미만, 선사별 상이함으로 해당선사 확인필요)인 무임표의 경우 바다로티켓 구입이 불가합니다.

바다로 티켓구매

 

이용지역

제주, 인천, 여수, 통영, 거제, 목포 지역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이용지역 및 제휴혜택(Clic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 가보고 싶은 섬을 웹사이트에서 권종 별 구매 후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 연간이용권(개인) / 겨울권(개인): 구매일 기준 만 25세 초과 ~ 만35세 이하 내·외국인 - 만25세 이하는 '연간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또는 겨울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을 구매

※ 연간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 겨울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구매일 기준 만25세 이하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

 

예매 및 티켓 가격 및 혜택

2023년 6월 1일부터 구매 가능하며,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티켓 구매 시 혜택은 이용기간 내 운임을 할인해 줍니다. (주중 50% 이상, 주말(공휴일포함) 20% 이상, 선사별 상이할 수 있음) 이용 횟수 제한되며 연간이용권, 연간가족권의 경우 사용자 중복 구매 불가하고 최대 12회까지만 사용가능 합니다. 겨울권, 겨울가족권의 경우 사용자 중복 구매 불가 하며 최대 12회까지만 사용가능 합니다. 티켓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바다로-연간이용권(개인, 7,900원)

* 바다로-연간가족권(만 25세 이하 포함, 7,900원)

* 바다로-겨울권(개인, 6,900원)

* 바다로-겨울가족권(만 25세 이하 포함, 6,900원)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권 이용기간
바다로-연간이용권(개인) 2023.06.01(목) ~ 2024.05.31(금)
 바다로-연간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2023.06.01(목) ~ 2024.05.31(금)
바다로-겨울권(개인) 2023.11.01(수) ~ 2024.02.28(수)
바다로-겨울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2023.11.01(수) ~ 2024.02.28(수)

 ※ 제외기간 : 특별수송기간(2023.7.25 ~ 8.15), 명절연휴 제외, 이용선사에 따라 권종 별 주말(공휴일포함) 사용이 제한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선사로 문의 바랍니다.

※ 결항으로 인한 요금 변동 시(평일 -> 주말, 휴일, 할증요금 적용일 등) 해당 선사마다 요금 증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 선사에 반드시 요금 증액 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다로 티켓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해당 매표소나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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