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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입니다. 

1.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자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https://www.dailyest.co.kr/contents/ag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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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없는 만나이 계산기

www.dailyest.co.kr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ㆍ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됩니다.

3.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합니다.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하며,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합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는 10만원 정액 매칭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30만 원 정액 매칭입니다. 만기 지급해지 상품으로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 10시간 이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이 지급됩니다. 만약 중도해시 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 해지가 결정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 월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환수해지 되는 경우는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않는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미달, 본인(가입자) 사망, 압류ㆍ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해지됩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소로 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명동 주민센터 신청2023.5.1.(월)~5.26.(금)까지이며 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5,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5.15.(월)~5.26.(금)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정보 접수(소득조사 진행) 처리를 하며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해당자는 본인 적금통장 개설 및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하며 신규개설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입니다. 본인 적립금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다음 달 가입시기를 잊지 마시고, 상품가입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저: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글 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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