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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2023.11.14.(화) ~ 12.1.(금), 09:00~18:00 (주말 제외)

 

사업기간 : 2024.1.10. ~ 6.3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모집인원 : 서울시 456명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1.11. 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구비서류

1.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3.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4.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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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선발기준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격자 발표: 2024.1.2.(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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