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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주시에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2024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2024.1.25.(월)~ 2.8.(목) 18:00까지 이며, 선정인원은 3000명입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

1. 농업, 임업, 어업: 농업 또는 어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2.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3.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4.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자격요건

연령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입니다. (1984.1.1.~2005.12.31.) 공고일 기준(1.1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이며,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1.15.)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종사분야는 위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사분야 활동기간
농업, 임업 어업 농ㆍ어업경영체 증명서의 최초등록일자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청년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도내 기업 재직자로, 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 재직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2.1.16.~2024.1.15.)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포함된 자
연구소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증’이 있는 도내 기업 재직자로재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된 정규직 청년

 

지원내용 및 방법

해당자는 매 월 30만 원씩 1년간, 최대 360만 원이 지급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접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 불가)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자로, 최근 3개월(‘23.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출저:전라북도 공고 발췌>

 

선정 및 발표

2024.3.19.(화) 18:00에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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