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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요건 알아보기

비니남매맘 2025. 5. 9. 11:3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더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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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애매한 경우라도 신청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거하며 생계 같이 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거주자(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됨)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범위 장려금 지급 비율
2억 4천만 원 미만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이 아닌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 기간

신청 종류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매년 5월,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반기 신청 상반기분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분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매년 3월)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단, 산정된 장려금의 5% 감액 적용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설명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후 신청. 대부분의 정보 자동 입력, 소득, 가구원, 계좌번호 등 확인 후 제출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개별인증번호 필요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및 대리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2025년부터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필요 서류

서류 종류 설명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급여/사업소득 통장 사본 급여나 사업소득의 입금 내역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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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1.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

신청 종류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 9월 말에 지급될 예정 (보통 9월 말까지 지급)
반기 신청분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지급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 이내에 지급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감액 및 환수

상황 조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5% 감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 한도로 충당될 수 있음
부정 수급(허위 신고 등) 시 지급액 환수 및 2년(고의/중과실) 또는 5년(사기)간 지급 제한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및 팁

주의할 점 설명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 요건을 조회하고 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계좌번호 오기재 주의 계좌번호 오기재는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 정확히 확인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세요. 형제자매는 등본상 함께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원 기준이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복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 신청 제도 미리 동의해두면 편리합니다. ARS(1544-9944)나 홈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주의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신청 제도 확대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2일)을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