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더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 보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애매한 경우라도 신청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 |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거하며 생계 같이 하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됨) |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범위 | 장려금 지급 비율 |
---|---|
2억 4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이 아닌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 기간
신청 종류 | 기간 |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매년 5월,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하반기분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매년 3월)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단, 산정된 장려금의 5% 감액 적용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설명 |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후 신청. 대부분의 정보 자동 입력, 소득, 가구원, 계좌번호 등 확인 후 제출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개별인증번호 필요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및 대리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 |
자동 신청 제도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2025년부터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
필요 서류
서류 종류 | 설명 |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
급여/사업소득 통장 사본 | 급여나 사업소득의 입금 내역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1. 지급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
신청 종류 | 지급 시기 |
---|---|
정기 신청분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 9월 말에 지급될 예정 (보통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지급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 이내에 지급 |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감액 및 환수
상황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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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지급액의 50% 감액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산정액의 5% 감액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 금액의 30% 한도로 충당될 수 있음 |
부정 수급(허위 신고 등) 시 | 지급액 환수 및 2년(고의/중과실) 또는 5년(사기)간 지급 제한 |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및 팁
주의할 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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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 요건을 조회하고 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
계좌번호 오기재 주의 | 계좌번호 오기재는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정보 정확히 확인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세요. 형제자매는 등본상 함께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원 기준이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복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자동 신청 제도 | 미리 동의해두면 편리합니다. ARS(1544-9944)나 홈택스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주의 |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신청 제도 확대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2일)을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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