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매달 나가는 이용료가 부담될 때도 있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정부가 문화·여가 생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한 ‘문화비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주요 내용
•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 이용금액의 30%.
• 공제 한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합산하여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 세금 절감 효과: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체육시설 이용료를 낸다면, 연간 약 3만 원을 세금 공제 혜택으로 돌려받는 셈이어서 매년 꼬박꼬박 공제받으면 꽤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헬스장(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대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 확대 적용 대상
• 기존 대상: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 확대 대상: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 이제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센터, 공공시설 내 체육시설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대상 시설: 전국 약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간체육시설 약 1만 6천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한 수치입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 공제 가능한 이용료의 범위
•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와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는 100% 공제됩니다.
• 운동 강습료나 PT 비용은 50%까지 공제됩니다.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PT만 제공하는 곳은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요가, 필라테스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니 사업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금 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카드나 타인 명의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제 전 미리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 본인 명의 카드 결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합니다.
3. 자동 반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마감: 2025년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 문의 전화: 1688-0700.
• 사업자 혜택: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 노출되어 "소득공제 되는 체육시설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고객 유입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문체부의 노력: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4월부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사업자는 고객 유입 증가를 기대하고, 소비자는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니,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이 요청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니, 지금 다니는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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