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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보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ㆍ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정의 및 시행시기
행정기본법ㆍ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6월부터 시행하게 된 이유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 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1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8월 3일 출생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2023-1990-1로 32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 생이라면 오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기에 33살이 됩니다.
시행 후 변화되는 점
1.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변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시기 및 정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만 나이로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 등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일생 생활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점이 없으니, 만 나이로 바뀐 만큼 마음만은 더 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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