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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by 비니남매맘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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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오늘은 6월부터 임대차 시장에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이 제도는,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거쳐왔는데요. 5월 31일부로 이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레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공개하여,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협상하거나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과 기준은?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상가 건물 내 주택 등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도의 시 지역 (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입니다.

• 신고 시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 및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정보)

 

• 미신고 또는 신고 기한 위반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초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임차인 부담 등을 고려해 완화되었습니다.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신고절차

 

전월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레관리시스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도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특정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 조회 가능 정보: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 관련 정보입니다.

• 조회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 방문 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조회 제도와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인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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