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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ㆍ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7월 5일에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합니다. 아래에서는 분리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고객
1.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은 매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2.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NS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8월 초 일괄 예정)
고압아파트 등 개별세대 고객
1.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 일 경우: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관할사업소로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 후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NS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8월 초 일괄 예정)
2.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희망 시: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을 분리하여 입금합니다.
3. 지로ㆍ편의점ㆍ가상계좌: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하여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외 고객
1. 지정계좌 희망 납부 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 각 구분하여 입금합니다.
2. 신용카드 납부 희망시: 고객센터(☎123)에 매 월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거나, 한전:ON 앱을 통해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3. 지로ㆍ편의점ㆍ가상계좌: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하여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신료ㆍ전기요금 통합징수로 TV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를 내야 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수신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ㆍ환불이 어려웠다" 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신료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TV 없는 가정이 늘고 있는 만큼, 꼭! 확인하셔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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