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ㆍ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7월 5일에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합니다. 아래에서는 분리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안내 자동이체 고객 1.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은 매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2.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NS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8월 초 일괄 예정) 고압아파트 등 개별세대 고객 1.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 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