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는 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특례대출)' 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Ι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 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붙어 적용) 소득 및 자산 -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 주택가액은 9억 원까지, 대출한도는 5억까지 상향됨 금리: 소득에 따라서 1.6 ~ 3.3% 특례금리를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