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위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위 사업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ㆍ모)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